"아빤데 왜 낯 가려"…우는 2개월 아기 때려 '전치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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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가 심하게 울며 자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린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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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가 심하게 울며 자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린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9시부터 지난 1월 2일 오후 9시까지 7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 폭행으로 아기는 약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과 발생 시기가 다른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아이의 친부로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 아동을 아기 띠로 안던 중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음에도 피해 아동이 낯을 가리며 심하게 울어 피고인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출생 후 2달이 겨우 지난 갓난아기인 피해 아동에게 이러한 학대를 가하는 행위는 피해 아동의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로 인해 밝혀진 것으로서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면 학대가 지속해서 이어져 피해 아동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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