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신청사 부지, 결정 41일 만에 멋대로 변경…위원회 구성도 엉망

김현수 기자 2023. 8. 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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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엄격한 절차를 밟아 결정된 신청사 부지를 불과 41일 만에 불법으로 변경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시는 2020년 입지선정위원회가 신청사 부지로 결정한 덕양구 주교동 공영주차장이 갑자기 바뀌는 과정을 최근 감사해 3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은 이 결정은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어긋난다고 시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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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청사 부지로 선정된 주교동 공영주차장. 고양시청 제공

고양=김현수 기자

경기 고양시가 엄격한 절차를 밟아 결정된 신청사 부지를 불과 41일 만에 불법으로 변경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시는 2020년 입지선정위원회가 신청사 부지로 결정한 덕양구 주교동 공영주차장이 갑자기 바뀌는 과정을 최근 감사해 3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고질적인 사무 공간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9차례 회의 끝에 2020년 5월 8일 주교동 공영주차장에 신청사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이재준 시장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 소수만 참가한 간담회가 6월 18일 열려 청사 부지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면적은 기존 4만126㎡에서 7만396㎡로 대폭 늘렸다.

해당 부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공영주차장 부지와 1만2847㎡만 중복되고 80% 이상은 새로운 지역을 편입해 사유지가 6만369㎡에서 5만2888.95㎡로 급증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은 이 결정은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어긋난다고 시는 판단했다. 선정위원 12명 가운데 영리단체 관계자 또는 비전문가 4명이 포함되고 60%로 제한된 남성 인원 10명이 참가한 것도 조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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