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울자…머리 때려 두개골 골절시킨 아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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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신생아를 폭행하고 던진 친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생후 2개월된 친아들 B군을 돌보다가 B군이 울자 주먹으로 강하게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이의 머리를 총 7번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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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신생아를 폭행하고 던진 친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생후 2개월된 친아들 B군을 돌보다가 B군이 울자 주먹으로 강하게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이의 머리를 총 7번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아이를 수유쿠션 위로 세게 던진 혐의도 받았다.
이로 인해 B군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울거나 낯을 가린다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 아동을 학대했고 갓난아이에게 이러한 학대를 가한 행위는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이 신고해 밝혀진 것으로,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면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 아동의 건강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를 자처하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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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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