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울자…머리 때려 두개골 골절시킨 아빠 '집유'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8. 28.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는 신생아를 폭행하고 던진 친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생후 2개월된 친아들 B군을 돌보다가 B군이 울자 주먹으로 강하게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이의 머리를 총 7번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는 신생아를 폭행하고 던진 친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생후 2개월된 친아들 B군을 돌보다가 B군이 울자 주먹으로 강하게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이의 머리를 총 7번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아이를 수유쿠션 위로 세게 던진 혐의도 받았다.

이로 인해 B군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류연정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울거나 낯을 가린다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 아동을 학대했고 갓난아이에게 이러한 학대를 가한 행위는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이 신고해 밝혀진 것으로,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면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 아동의 건강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를 자처하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