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조 전임자 위법 다수"…한국노총 "망신주기"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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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이른바 '타임오프제'에 위법 사항을 다수 발견하고 감독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한국노총 노조들은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준수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노조를 생각한다면 조합원 50인 미만 노조도 전임자 1명 둘 수 있는 내용 등을 적극 홍보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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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ILO 협약상 입법적 개입 대상 아니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이른바 '타임오프제'에 위법 사항을 다수 발견하고 감독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지방관서장과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노조 전임자 급여를 사측이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를 빌미로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등 문제도 지속됐다. 이에 2010년 타임오프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됐으나, 여전히 타임오프제 관련 노사간·노노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5월 말부터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2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제도를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여기에는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례,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지급받은 사례,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적극적인 실태조사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었다"며 "사용자의 노조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과학적 수사·감독을 강화하고 수사인력 별도 관리 등으로 근로감독관 직무역량도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했다.
특히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운영 중인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대변인 논평을 내고 "노조 망신주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원칙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제도나 노조전임활동은 노사자율에 맡겨야지 입법적 개입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위법을 운운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도 확인했다고 언급했는데, 제도 시행이 1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처벌하지 못한 이유가 존재한다"며 "그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향후 감독을 통한 시정을 얘기했다. 사측을 처벌할 생각도 의지도 없으면서 그저 노조를 망신주기 위한 발표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한국노총 노조들은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준수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노조를 생각한다면 조합원 50인 미만 노조도 전임자 1명 둘 수 있는 내용 등을 적극 홍보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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