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아내에 불륜 알리고 되레 협박한 40대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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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이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힌 40대 여성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2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녀에게 문자를 보낸 것에 격분한 A씨는 B씨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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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김의석 기자 = 내연남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이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힌 40대 여성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2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 2020년 4년여간 내연관계에 있던 B씨(43)와 헤어질 상황에 처한 A씨는 B씨의 결혼 생활 파탄을 위해 B씨의 아내에게 연락해 불륜 사실을 전했다.
B씨의 아내는 남편의 불륜을 인지하고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A씨에게 더이상 남편과 접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A씨에 자녀에게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녀에게 문자를 보낸 것에 격분한 A씨는 B씨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공개될 테니까', '오늘 아들 생일이라며? 너네 부부 특별한 날 선물한다고 했잖아' 등 같은 해 총 13회에 걸쳐 350건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너네 둘 번호 바꾸기 전까지 난 계속 하겠다', '차단해도 소용없을거야 난 널 찾을 수 있거든', '협박죄로 소송할 생각 있다면 그렇게 해'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510건의 메시지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메시지를 지속해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스토킹행위를 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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