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의원 입법' 담고 내년에 '정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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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근간이 될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오는 30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전북도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올해 안에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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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특화단지 육성과 하이퍼튜브 등 특례 반영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근간이 될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오는 30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각각 21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핵심 특례는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수립, 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재생에너지의 직접 전력거래,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지정,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 개발,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등이다.
또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과 이민비자 자격 신설, 기술연수 자격 확대, 새만금 고용특구 특례 등을 담았다.
전북도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올해 안에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고, 내년에 정부 입법을 통해 2차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1월 18일부터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명칭이 바뀌고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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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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