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 방통위 첫 걸음부터 진통...野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절차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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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방통위가 5인 합의체인데도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상인 상임위원과 둘이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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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방통위가 5인 합의체인데도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상인 상임위원과 둘이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8일 성명을 통해 "5인 합의제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으로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며 "이는 방통위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고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결여한 결정이므로 모두 무효"라고 비판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과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각각 방문진 이사회, EBS 이사회 보궐이사로 각각 임명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는 최근 해임된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과 정미정 전 EBS 이사에 대한 후임인사다.
조 의원은 "방통위는 2008년 출범 당시부터 5인 합의제 기관으로 시작했다"며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각각 1인, 2인 총 3인을 추천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을 거쳐 이어져 오던 방통위의 합의제 정신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고집 때문에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며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만으로 안건을 의결한 사례가 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고 31일 법원에서 해임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있다"며 "법적 시비가 결론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두를 이유로는 MBC 장악 의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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