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기에 전기 통한다"…알고도 테이프만 칭칭 감아놓은 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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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누전을 확인했음에도 절연 테이프만 감아두고 방치해 결국 감전 사고를 발생시킨 펜션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신이 운영하던 펜션에서 화장실 안전관리 소홀로 투숙객 B씨에게 감전으로 인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와 일행들을 투숙객으로 받았고, 마침 화장실을 이용한 B씨가 절연 테이프만 감긴 전선에 닿으면서 감전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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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화장실에 누전을 확인했음에도 절연 테이프만 감아두고 방치해 결국 감전 사고를 발생시킨 펜션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화 모 펜션 업주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신이 운영하던 펜션에서 화장실 안전관리 소홀로 투숙객 B씨에게 감전으로 인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 펜션을 운영해 온 A씨는 2022년 들어서 객실 화장실 전기온수기 전원코드 노후화로 사용이 어렵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2월 6일 한 객실 투숙객으로부터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는 말을 들었으나 전선 접촉 부위에 절연 테이프만 감아둔 채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후 B씨와 일행들을 투숙객으로 받았고, 마침 화장실을 이용한 B씨가 절연 테이프만 감긴 전선에 닿으면서 감전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1800만원, 합의금 1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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