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폐수 불법배출' 현대오일뱅크 경영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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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페놀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경영진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 페놀이 함유된 폐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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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환경 어떤 훼손·위해 끼치지 않아" 주장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유해물질 페놀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경영진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8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권오갑 대표이사 겸 회장, 주영민 대표이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달호 전 대표이사와 고영규 공장장(부사장)도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검찰의 기소에서는 실질적인 회사의 운영자 및 경영진은 빠져나갔다"며 "권 회장과 주 대표가 해당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7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 페놀이 함유된 폐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폐수에는 리터당 최대 2.5㎎의 페놀과 38㎎의 페놀류가 검출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리터당 1㎎, 페놀류 허용치는 리터당 3㎎ 이하다.
또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146만톤을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공장과 현대케미칼 공장에 떠넘기기도 했다. 이들은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 450억원과 자회사의 공업용수 수급 비용 절감(연 2~3억원)을 위해 폐수 불법 배출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국민 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며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페놀 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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