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폭락’ 신현성 재판 장기화하나…준비 절차만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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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창립자 신현성(38)씨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씨 등 8명의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의견을 일부만 제출했기 때문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과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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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채택, PT 시간 등 놓고 양측 공방
변호인은 증거 의견 상당 부분 보류해
미 판결문 등 추가 증거 제출한 검찰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창립자 신현성(38)씨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씨 등 8명의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의견을 일부만 제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또 한 번의 공판 준비 절차를 오는 9월 25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엔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과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날까지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일부와, 증거 자료 일부에 대해서만 입장을 냈다. 사건 기록과 증거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에서다. CD와 USB에 담긴 일부 증거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설전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에서는 “제3자의 개인 정보가 많이 담겨 있어 등사를 허락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다량의 증거를 열람만 하는 것으론 피고인이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들은 공판에서 진행할 프레젠테이션(PT) 시간을 두고도 공방했다. 변호인들은 모두 4~5시간가량의 PT시간을 요구했지만, 검찰이 재판이 지나치게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이에 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로만 서류가 몇백 페이지에 달한다”며 “신씨 변호 PT 시간을 두 시간 진행하는 것으로 지체가 생길지 의문이고,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고 증거 채택 여부와 PT 시간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9월 25일에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그전까지 변호인들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다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검찰에서도 다음 기일 증거조사에서 어떤 것을 다툴지 미리 특정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공판 준비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미국에서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한 판례를 증거로 제출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뉴욕 남부지방법원과 뉴저지 지방법원에서 가상화폐 증권성을 인정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8년부터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숨긴 채 거래를 조작하고 허위 홍보를 하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뒤, 지난해 5월 루나 가격 폭락 직전 코인을 처분해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고 376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대표가 루나 가격을 끌어올린 앵커 프로토콜 출시 시점부터 루나 코인을 팔아치우기 시작해 폭락 직전까지 최소 154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폭락 사태를 주도한 주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신 전 대표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차이페이 사업이 블록체인을 통한 할인 재원 마련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한 사업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시리즈 투자’를 유치해 12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은 지난 4월 신 전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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