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한테 욕해" 정자에서 시비건 50대 여성 소주병 깨 위협한 60대

양희문 기자 2023. 8. 28. 14: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욕설을 내뱉으며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6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후 6시5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B씨(54·여)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소주병을 깨뜨렸다.

이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B씨에게 다가가 "야 XXX아,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한 뒤 손으로 정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쳐 뒤로 넘어뜨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 소지해 피해자 협박 인정"…벌금 200만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욕설을 내뱉으며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6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후 6시5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B씨(54·여)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소주병을 깨뜨렸다.

이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B씨에게 다가가 "야 XXX아,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한 뒤 손으로 정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쳐 뒤로 넘어뜨렸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