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걸릴 수도"…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실효성 논란
최종 결정까지 3~5개월 걸려
GS측 가처분 소송 제기 시 몇 년간 효력 정지도
정부가 GS건설에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영업 제한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는 이유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되면 막대한 비용 손해와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예상된다. 새로운 수주 활동이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 등이 추진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GS건설 측에서 영업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집행정지) 소송을 하면 제재받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은 최종 결정까지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행정처분 사항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 절차를 거쳐 국토부 직권처분 실시와 행정청별 엄중 처분 요청에 따라, 형사처벌 사항은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이 기간 GS건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최대 몇 년간 시간을 끌 수 있다. GS건설이 가처분 신청을 내고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통상 1년 이상이 걸린다. 만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법 판결까지 영업정지 처분은 중지되며 수주 활동도 가능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GS건설이 막대한 영업손실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GS건설의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가처분 신청도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며 "가처분 신청 이후 행정 소송이 1~3심까지 가게 되면 집행 정지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HDC 현대산업개발은 가처분 신청으로 영업정지를 피했다. 앞서 2021년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에 부실시공 혐의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은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업계에서는 부실시공과 관련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 것에 대해 '본보기'라는 평이 나온다.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건설업계 전반 경각심을 일깨워 시공 품질 향상 등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날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시공을 맡은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GS건설은 국토부 발표와 관련 직접 통보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국토부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한 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당사가 국토부로부터 직접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며 "추후 처분이나 확정 사항이 발생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향후 가처분 소송 계획과 관련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이 정부의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에 대해선 추후 결과에 따라 내부 심의 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신규 수주 활동 제한은 국내만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영업정지 문제로 해외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GS건설의 해외 수주 사업에 별다른 제한이 없을 것이란 게 국토부 측 설명이기도 하다.
한편, 국토부가 요청한 GS건설 영업정지 추가 2개월에 대한 서울시 결정은 GS건설의 청문 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에 확정될 전망이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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