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창원시장, 법정서 어지럼증 호소… 공판 내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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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8일 법정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홍 시장 등에 대한 13차 공판이 열렸다.
홍 시장은 오전 11시20분께 후보자 매수를 주장한 상대 피의자 A 씨의 증인 신문 도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급기야 책상에 엎드렸다.
창원시 관계자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는 홍 시장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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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8일 법정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홍 시장 등에 대한 13차 공판이 열렸다.
홍 시장은 오전 11시20분께 후보자 매수를 주장한 상대 피의자 A 씨의 증인 신문 도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급기야 책상에 엎드렸다.
재판부는 즉각 공판을 중단하고 간호실무관을 호출했다. 홍 시장의 혈압을 측정한 결과 최고혈압이 208MmHg을 기록했다. 홍 시장은 평소에도 혈압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관계자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는 홍 시장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시 관계자는 “최근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회의나 외부 행사가 잇따라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공판은 다음 달 18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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