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당장 파업 돌입 안 해, 30일 결정"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2023. 8. 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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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권리를 확보했다.

이번 조정 중지 결정으로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25일 전체 조합원(4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1.7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우선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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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노사 간 이견 커"
사측, 오늘 오전 교섭 재개 공식 요청
현대차 노조 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권리를 확보했다. 다만 당장 파업에 나서는 대신 회사와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현대차 교섭에서 노사 간 이견이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정 중지 결정으로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25일 전체 조합원(4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1.7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모바일로 진행된 이번 투표의 투표율은 96.92%로 집계됐다.

노조는 우선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연달아 쟁대위 출범식과 전 조합원 결의 대회를 실시한다. 노조 측 관계자는 "쟁대위 1차 회의에서 차후 일정을 논의한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이날 오전 노조에 교섭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앞서 노조는 18일 임금·단체 협약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교섭 재개에도 불구하고 교섭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회사를 강하게 압박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 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임금의 경우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정년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 기업이 선제적으로 이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다.

노조가 단체 교섭 결렬로 파업에 돌입하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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