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찻길에 ‘벌러덩’…아이들 사이서 유행한다는 위험천만 ‘이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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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는 도로에 누워있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된 후, 이를 악용한 장난을 치는 것이다.
이 같은 아이들의 행동은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를 놀라게 하려는 장난으로, '민식이법 놀이'로 불린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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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눕거나 춤추고, 불쑥 튀어나오기도
진짜 ‘사고 위험’…학부모들 각별한 지도 필요
아이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는 도로에 누워있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된 후, 이를 악용한 장난을 치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공유되며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줬다.
한 사진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 아이 두명이 드러누운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촬영한 A씨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라며 “호수공원 X자 신호등 사거리. 아이들 교육 요망한다. 학부모 공유”라고 적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어두운 밤 학교 앞 횡단보도 위에서 검은 옷을 입은 아이 두 명이 누워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이들은 누워서 팔을 뻗어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이 같은 아이들의 행동은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를 놀라게 하려는 장난으로, ‘민식이법 놀이’로 불린다.
저렇게 도로 위에 누워있는 것 말고도 도로 위에서 춤추기, 지나가는 차량 앞에 갑자기 튀어나오기 등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일부 아이들은 이 법을 악용해 스쿨존 안에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운전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도 있다고 전해진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지난 2019년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제정돼,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법 악용하는 아이들이 너무 영악하다”, “저러다 진짜 사고 나면 어쩌려고”, “부모가 책임지고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도 앞서 이 같은 사례들을 모아 알리며 “부모와 선생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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