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 깎아주고 뒷돈 1000만원, 세무공무원 구속기소

이호진 기자 2023. 8. 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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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세무사를 통해 뒷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지원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부정처사 후 수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남양주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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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금품·향응 받은 남양주세무서 직원 2명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세무사를 통해 뒷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지원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부정처사 후 수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남양주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세무사 C씨의 청탁을 받고 농어촌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감면 신청을 받아주는 등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해주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가 부정 청탁을 받고 깎아준 세금은 각각 1억5000만원과 6400만원으로, 이들은 대가로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먼저 구속된 세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첫 재판은 오는 3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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