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둔갑한 '일본산' 가리비·참돔 잡는다... 정부, 100일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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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100일 동안 '제2차 민관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식으로 원산지를 바꾸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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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신뢰 무너뜨려"
해양수산부가 100일 동안 '제2차 민관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식으로 원산지를 바꾸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해수부, 해양경찰청이 주도하는 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다. 점검 업체는 5, 6월 시행한 1차 특별점검 때보다 2,000개 늘어난 2만 개다. 점검 기간 및 업체당 점검 횟수 역시 1차 특별점검과 비교하면 각각 60일→100일, 1회→3회로 확대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수입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멍게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따져본다.
특히 정부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 접근 권한을 특별점검 기간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다. 지자체가 조사대상 업체의 거래처, 거래량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면 신속 점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 요청 시 경찰관이 동행하는 '해경 원산지 점검 현장 지원단'도 운영한다. 원산지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 5만~1,000만 원이 부과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위반 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아 소비자가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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