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 녹음파일 법정서 전체 재생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9단독 곽용헌 판사는 28일 오전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 주호민 아들 B군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었다. 주호민 부부는 당시 B군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녹취록에서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녹취록과 관련 “검찰이 2차 가해를 우려해 녹음 파일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2시간 30분 가량 되는 녹음 파일 전체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조치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하며 공소장에 쓰인 ‘밉상’,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 등의 발언은 A씨의 혼잣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 변호인 측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선임한 A씨 측 또 다른 변호인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만약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된다면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져 향후 교사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우려되므로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 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거 능력 판단은 판결을 통해 하겠다고 했다. 곽 판사는 “(해당 녹취록이) 위법수집 증거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고, 증거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30일 진행되는 4차 공판에서는 녹취록 재생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호민 사건은 지난 7월 26일 매일경제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9월 자폐 아들을 둔 유명 웹툰작가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해 재판 중이라는 보도 가 나가자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직접 입을 열었다.
주호민 부부의 아들 B군은 같은 학급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돌발 행동을 했고, 다른 학생들로부터 분리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부부는 B군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내 특수교사 A씨와 B군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했다.
주호민은 SNS에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학교에 다녔던 장애 아동 학부모들이 A씨가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주호민 아들이 반복적인 문제행동을 했다는 글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초 주호민 부부는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으나 이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되자 태도를 바꾸고 2차 입장문을 통해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주호민 부부에게 고소당한 뒤 직위해제된 상태였으나 복직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며 검찰의 기소 이후 직위 해제됐던 A씨의 복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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