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인' 정유정 "계획 범행 아니다" 부인…시신 훼손은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23)이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해 "계획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유정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가 28일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진행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가운데 정유정의 변호인은 이번 재판 진행과 관련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23)이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해 "계획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유정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가 28일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진행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유정은 이어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살지는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장이 "공소 사실 중 범행의 동기 부분, 범행하게 된 계기 등이 기재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자를 당일 날 살해하고 시신을 분리해서 유기한 부분은 인정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에도 "네"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정유정의 변호인은 이번 재판 진행과 관련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행위나 행위의 방법은 유례가 없는 특수한 경우"라며 "이 사건의 행위나 방법이 대중에게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고 모방 범죄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비공개 재판 요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신청 이유에 대해 고려한 바는 있으나,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정도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부정적"이라며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 기일에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유정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머그샷 굿즈' 팔아 이틀 만에 후원금 100억 모아
- 신변 비관해 고속도로 역주행…버스기사가 대형사고 막았다
- "오빠라고 생각해"...20대 여성 보험설계사 추행한 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 스쿨존 도로에 대(大)자로 누워...갈 데까지 간 '놀이' [앵커리포트]
- WSJ "파월이 뭐라 했건, 美 금리인상은 끝났다"
- [속보] 경기 안산시 모텔 건물에서 불...투숙객 구조 중
- "UFO 존재, 美 은폐" 국방부 전 당국자 증언..."이메일서 영상 삭제" [지금이뉴스]
- 국민의힘 내부 "이재명 관련 의문사 진상규명위 출범"...특검 얘기까지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