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가졌다… ‘정년연장’ 협상 카드로 활용

박진우 기자 2023. 8. 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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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쟁의(파업 등)권을 확보했다.

28일 노동계,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노위는 현대차 올해 입단협에서 노사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고 보고, 더이상 조정이 무의미하다는 뜻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 이상(88.9%) 찬성을 확보한 현대차 노조는 이날 중노위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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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쟁의(파업 등)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현대차 노사 교섭 대표들이 지난 6월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갖고 있다. /뉴스1

28일 노동계,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노위는 현대차 올해 입단협에서 노사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고 보고, 더이상 조정이 무의미하다는 뜻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 이상(88.9%) 찬성을 확보한 현대차 노조는 이날 중노위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됐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조합원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 일정을 바로 잡을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이날 중노위 결정 등은 향후 교섭에서 사측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게 노동계 안팎의 설명이다. 노조는 지난 18일 사측과의 협상 결렬 선언을 한 뒤, 이날 사측은 오전 교섭 재개를 공식적으로 노조 측에 요청했다.

노조는 올해 입단협에서 기본급 18만4천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연령(65세)의 전년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별도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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