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듣지 않으려는 대구시”…대구 시민단체, 정책토론회 개최 거부에 행정심판 청구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정책토론 청구안 상당 수가 대구시에 의해 거부된 것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받기로 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내린 정책토론회 개최 불허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행정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불허 처분이 주민참여 활성화 취지에도 맞지 않아 시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최근 청구한 정책토론회는 모두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측은 “앞에서는 지방자치, 주민참여를 외치면서 그 주체가 돼야 할 시민을 행정의 객체로 전락시켰다”면서 “주민참여를 막고 쓴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대구시정의 한계는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 5월 8건의 정책토론을 청구했지만 대구시는 1건만 받아들이겠다고 지난달 통보했다. 대구시는 정책토론의 필요성을 따져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토론이 무산된 주제는 ‘저상버스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생활임금제 시행’, ‘염색산업단지 유연탄 석탄 화력 발전소 문제’ 등이 있다.
대구시는 2008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책토론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대구시는 행정 혁신 차원에서 지자체 주도로 만드는 주요 정책에 시민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청구인 대표자가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정책토론회를 청구하면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1개월 안에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대구시가 토론회 내용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의무는 없지만 토론 후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후 대구시는 지난 4월 정책토론회 청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고 청구인 나이를 19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 했다. 다만 대구시의회는 청구인 수 기준을 대구시 안보다 조금 낮춘 1200명으로 통과시켰다.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각종 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토론 청구의 장벽을 높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 8건의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대구시는 정책 토론 청구인 서명부 전체를 분석한 결과 주소지가 맞지 않는 등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조례 개정 이전에 청구한 안건인 만큼 청구인 수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입장이다.
2008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대구에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문제와 시민원탁회의 평가와 개선방안, 발달장애인 지원, 아동급식,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등의 주제로 21차례 정책토론이 진행됐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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