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논란'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취소 위기 일단 해소

이성기 기자 2023. 8. 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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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 준수 공문으로 현장체험학습 취소 위기를 맞았던 충북지역 초등학교의 혼란이 일단 수습됐다.

지난 25일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13세 이하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추진 등 학교현장의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지침을 전달받은 데 따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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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혼란 최소화방안 도출까지 법 적용 유예
교육부·충북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등 학사운영 정상화하라"
어린이 통학버스/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교육부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 준수 공문으로 현장체험학습 취소 위기를 맞았던 충북지역 초등학교의 혼란이 일단 수습됐다.(뉴스1 8월23일 보도 참조)

충북교육청은 학교현장의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지침을 각급 학교장과 어린이교육시설에 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13세 이하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추진 등 학교현장의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지침을 전달받은 데 따른 조처다.

윤건영 교육감은 "그동안 현장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대응하며 노력한 결과 현장체험학습 등의 교육 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하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 등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체험학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 안전요원 연수 확대, 체험학습 매뉴얼 지침 안내, 컨설팅 지원 강화,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 세심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교육과정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 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도로교통법 2조 23호 등)했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 7월26일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준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때 어린이통학버스 규격에 맞는 차량 임차에 어려움을 겪어 2학기 학교 밖 교육 활동 등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충북교육청은 비상대책 회의를 통해 법령개정, 경과 조치 요청 등의 현실적 대책 마련과 함께 학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법 적용 유보 요청안을 경찰청과 교육부에 요구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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