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재판 도중 어지럼증 호소...병원 이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8일 공판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창원시와 홍 시장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 대한 13차 공판이 이뤄졌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 예비후보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이모씨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제안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홍 시장 측은 이씨가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공판에서 상대 피의자 증인 심문 도중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감고 있거나, 이마를 짚는 등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홍 시장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공판은 11시 15분쯤 중단됐다. 법원 내에서 홍 시장에 대한 혈압을 측정한 결과 최고 208까지 올라갔다.
홍 시장은 평소 혈압약을 복용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오전 11시 30분쯤 법원에 도착한 119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까지 안정을 취하고 있다.
홍 시장은 현재 재판을 받는 공직선거법 혐의 외에도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5일 검찰은 이와 관련해 홍 시장의 창원시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은 당일에도 마산어시장 축제 개막 현장을 찾았고, 주말에도 축제 현장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로 인한 대책 논의 때문에 업무를 봤다”며 “태풍 북상 대비, 장마철 대비 등 최근 강행군을 이어가면서 무리가 온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단된 공판은 홍 시장 상태에 따라 추후 일정을 잡고 속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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