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긴급체포 40대男, 경찰 호송차서 '음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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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40대 피의자가 호송차 안에서 음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해 입원 6일 만에 사망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성범죄와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경북 영주시에서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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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40대 피의자가 호송차 안에서 음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해 입원 6일 만에 사망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성범죄와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경북 영주시에서 그를 체포했다.
이후 A씨는 경찰 호송차에서 물병에 든 액체를 마신 뒤 이상 증세를 보였고, 수사관들은 A씨를 목포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그러나 A씨는 입원 6일 만인 지난 27일 오후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A씨가 마신 물병에는 제초제 성분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 당시 수사관들은 피의자 배려를 위해 A씨가 기존에 복용하던 약과 옷가지, 가방 등을 챙기게 했고 흉기 소지 여부 등을 모두 검색 후 이송했다. A씨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일반 물인 것처럼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부 감찰을 진행, 호송 과정에서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순에서 성범죄,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포착돼 타지역에서 거주하던 A씨를 체포했다"며 "음독 사건의 경위와 제대로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의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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