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54명 접근, 흉기 준비…'또래 살해' 정유정, 계획범죄 부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받는 정유정(23)이 살인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41분쯤 부산 금정구에 사는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범행 다음 날인 27일 새벽 경남 양산 한 공원 풀숲에 시신을 유기하다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받는 정유정(23)이 살인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유정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경제적인 부분에 불만을 갖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지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점에 대해선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네 맞습니다"고 답했다.
정유정 측은 비공개 재판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위와 방법은 유례가 없는 특수한 경우"라며 "대중에게 노출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전달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모방범죄의 가능성과 국민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에 "국민들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짊어져야 할 절차상의 불리한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토 후 다음 기일에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정유정이 재판 과정에서 낸 반성문은 총 6건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반성문에는 정유정의 성장 과정과 피해자에 대한 입장 등이 담겼고 정유정이 정신과 약을 먹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은 마무리됐으며 첫 공판은 다음 달 18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5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41분쯤 부산 금정구에 사는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과외 중계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학교 3학년 딸의 영어 강사를 구한다고 거짓말하며 혼자 사는 A씨에게 접근했다. 정유정이 범행을 위해 앱으로 접근한 과외 강사는 총 5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 교복을 입고 A씨의 집을 찾아가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며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고 했다. 이에 A씨가 놀라자 정유정은 "장난이다"고 안심시켰고, 가방 안에서 흉기를 꺼내 살해했다.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범행 다음 날인 27일 새벽 경남 양산 한 공원 풀숲에 시신을 유기하다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불화에 따른 내적 분노와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더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정은 검찰 조사에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등 자기 연민에 한없이 빠지는 모습을 드러냈다. 진술을 수시로 바꿨고 증거를 제시해야 모든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사람이 시켜서 범행했다거나 현장에 실제로 없었던 여성이 눈에 보인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심신미약 주장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유정은 범행 이전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지내와 '은둔형 외톨이' 범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정유정이 가족 외 교류하는 사람이 없었을 뿐 취업 준비를 위해 평소 독서실이나 도서관을 다녔고, 병원도 자주 다녀왔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또 바람피우면 재산 다 줄게" 싹싹 빌던 남편의 배신…각서 효력은 - 머니투데이
- "원룸에 母 관 놓고 혼자 장례식"…허진, 강부자만 연락한 사연 - 머니투데이
- 고우림 "아내 김연아에 먼저 고백…결혼 후 잔소리하더라" - 머니투데이
- 예고없이 아들·며느리집 들락날락…"비밀번호 왜 바꿔" 따지는 시모 - 머니투데이
- "펜션 샤워기가 찌릿" 말에도 전선에 테이프 칭칭…결국 투숙객 '감전' - 머니투데이
- 가방속에 젖은 옷 가득…비행기 타려다 체포된 20대 왜? - 머니투데이
- 자사주 사들이는 삼성전자…주가 부양 미봉책 안되려면 - 머니투데이
- [르포]"셋째만 다녀서 아쉽네요"…단풍 담은 사북하나어린이집 - 머니투데이
- "한번 만지자"…술자리서 갑자기 이웃 강제추행한 70대 - 머니투데이
- 김호중 판박이... 사고 후 뺑소니, 친구에 뒤집어씌운 30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