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서 여성 불법촬영 혐의 20대, 무죄…法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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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 A씨는 강원 원주시 한 주점에 있는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있던 여성 B씨(21)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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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 A씨는 강원 원주시 한 주점에 있는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있던 여성 B씨(21)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간 지 8분가량 뒤에 밖으로 나왔으며 이 시간대 B씨를 비롯한 여성 피해자 일행 3명이 화장실을 사용했다.
피해자 일행 중 일부는 법정에서 "카메라 촬영 소리와 자위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며 "(일행 중) B씨는 휴대전화 카메라의 삼 분의 일 가량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 고등학교 시절 카메라 이용 촬영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피의자 조사 전날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라고 판단했다.
현재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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