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공정한 직무수행" 강릉시, 3분기 청렴 전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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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28일 시청 시민사랑방에서 부시장을 비롯한 국·단·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023년 3분기 청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 사례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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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28일 시청 시민사랑방에서 부시장을 비롯한 국·단·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023년 3분기 청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 사례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이해 관계자 및 직무관련자의 신고, 회피 의무 등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의무와 가족 채용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등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례를 소개했다.
시는 부당한 공사계약, 셀프 허가 등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 이해도를 높이고, 깨끗하고 공정한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앞으로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강릉시의 청렴도를 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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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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