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녹음기에 담긴 3시간…법정서 전체 내용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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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된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 변호를 계속 맡아왔던 A씨 측 또 다른 변호인은 법정에서 사건 관련 녹음파일 전체를 틀어 검증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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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된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초 동의했던 녹음파일이 위법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임된 변호사는 "당초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녹음파일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나 이는 선의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위법한 증거를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해 전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녹취를 인정한다면 현장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많아져 직무 수행에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증거능력 인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변호를 계속 맡아왔던 A씨 측 또 다른 변호인은 법정에서 사건 관련 녹음파일 전체를 틀어 검증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상황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녹음 파일 일부만 재생할 것이 아닌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며 "검찰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이 공개된 학교 수업을 녹음한 것이라 위법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 사건 파일 녹취록 검증을 진행한다면 공개 법정에서 틀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A씨는 3시간 동안 쉬는 시간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아동을 지도해야 했다"며 "상황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녹음 파일 일부만 재생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하며, 상황 맥락에 비춰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용인될 정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0월30일 녹음 파일 전체를 틀어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은 판결을 통해 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 B군(9)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발언은 주씨 부부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B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 보고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사건이 알려진 뒤 무리한 신고였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직위해제된 해당 교사를 복직시켰다.
또 주씨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A씨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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