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법원에 또 심문재개신청...“어트랙트 위법행위 반영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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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재판부에 두번째 심문재개신청서를 접수했다.
28일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공식 입장을 통해 재판부에 심문재개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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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재판부에 두번째 심문재개신청서를 접수했다.
28일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공식 입장을 통해 재판부에 심문재개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문재개 신청은 지난 17일 이후 두 번째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어트랙트의 선급금 채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어트랙트가 제 3자인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90억원의 선급금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어트랙트가 아니라 스타크루이엔티로, 스타크루이엔티는 어트랙트가 스타크루이엔티에 피프티 피프티 음원과 음반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갔다. 그 과정에서 스타크루이엔티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음반 공급으로 새로운 선급금 20억원도 추가로 입금 받았다는 것이 피프티 피프티 측 입장이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이에 대해 “스타크루이엔티는 전홍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배·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로, 피프티 피프티 음원·음반 공급에 의해 어트랙트가 스타크루이엔티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은 전홍준 대표이사 개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횡령·배임의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사건 전속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이 사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사건에서 멤버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멤버들은 어트랙트 내에서 저질러진 위법행위에 대해, 수회에 걸쳐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왔다. 이것들이 재판·심리에 충실히 반영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문재개신청을 했다. 심문재개 이후에도 이 부분 핵심 쟁점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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