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분리 유기 인정하느냐” 판사 질문에 정유정의 소름돋는 답변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8. 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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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만 품고 살지 않았다” 직접 주장
정유정 변호인 비공개 재판 요청
재판부, 다른판사와 상의 후 다음 기일에 얘기
또래 여성을 유인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사진출처 = 방송화면 캡처]
과외 앱으로 또래 2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유정(23)이 재판 준비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유정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가 28일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열린 본인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정유정은 지난 7월14일에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사선변호인과 출석했었다.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도 법정에 나온 정유정은 계획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장이 “피해자를 당일 날 살해하고 시신을 분리해서 유기한 부분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제출된 증거 사용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네”라고 했다.

변호인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정유정의 아버지, 할아버지, 새 할머니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후 정유정은 이들 증인 3명의 이름을 재판장에게 직접 말했다.

또한 정유정의 변호인은 이번 재판 진행과 관련,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다.

그는 “이 사건의 행위나 행위의 방법은 유례가 없는 특수한 경우”라면서 “이 사건의 행위나 방법이 대중에게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고, 모방범죄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비공개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 기일에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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