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50대, 도와준 내연녀…잡고 보니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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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50대 남성과 이를 방조한 60대 내연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A씨(58)와 범행에 가담한 B씨(60·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내연녀 B씨는 술을 권유하고 사고 당시 현장에 A씨가 없었다고 경찰에게 거짓 진술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음주운전 전력이 4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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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50대 남성과 이를 방조한 60대 내연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A씨(58)와 범행에 가담한 B씨(60·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달서구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해 80대 여성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내연녀 B씨는 술을 권유하고 사고 당시 현장에 A씨가 없었다고 경찰에게 거짓 진술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식당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음주운전 전력이 4회 확인됐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주변인 등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상습 음주운전에 쓰인 차량은 압수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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