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연간 최대 월 20만 원 지원

김종균 2023. 8. 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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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간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1,757명을 선정했으며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3,5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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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간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1,757명을 선정했으며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3,5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별로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해야 하고 일반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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