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연간 최대 월 20만 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간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1,757명을 선정했으며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3,5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간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1,757명을 선정했으며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3,5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별로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해야 하고 일반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S건설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큰 타격 입을 것" [Y녹취록]
- [자막뉴스] 23년 만에 '최대 굴욕' 푸틴, 두 번의 망신 없이 바로 처단?
- "오빠라고 생각해"...20대 여성 보험설계사 추행한 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 강원도 삼척서 물놀이 중 실종된 30대 숨진 채 발견
- WSJ "파월이 뭐라 했건, 美 금리인상은 끝났다"
- 밍크고래 목에 수상한 상처...우연 가장한 혼획?
- "UFO 존재, 美 은폐" 국방부 전 당국자 증언..."이메일서 영상 삭제" [지금이뉴스]
- 배춧값 한 달 사이 63% '뚝'...유통가 "김장족·김포족 잡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