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임금인상' 요구한 현대차 노조, 결국 파업권 확보…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박찬규 기자 2023. 8. 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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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업계 암운이 감돈다.

28일 현대차 노동조합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2차 조정회의에서 현대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한 쟁의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25일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91.76%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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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했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모습. /사진=뉴스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업계 암운이 감돈다.

28일 현대차 노동조합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2차 조정회의에서 현대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한 쟁의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중노위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5일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91.76%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올해 쟁점은 임금인상과 정년연장이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및 각종 수당 인상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은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현재 만 60세에서 최장 만 64세로 연장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현대차 측은 이를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에 지난 18일 협상 결렬 선언 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연다.

다만 사측이 이날 오전 교섭 재개를 요청한 만큼 노조가 당장 파업에 돌입하진 않을 전망이지만 교섭에서 파업권을 통해 회사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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