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불완전 판매 고의 없었다"…주의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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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이 5조원이 넘는 사모펀드 사태에도 판매사는 상품 제안서를 검증할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28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1일 열린 농협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농협은행의 법률대리인은 "판매사는 제안서의 내용을 투자자에게 설명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제안서의 진위 검증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572억원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상품 설명서를 왜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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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농협은행이 5조원이 넘는 사모펀드 사태에도 판매사는 상품 제안서를 검증할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신한은행에선 거짓된 상품 제안서를 전달했다.
28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1일 열린 농협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농협은행의 법률대리인은 "판매사는 제안서의 내용을 투자자에게 설명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제안서의 진위 검증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불완전판매의 고의는 없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한 제재심 위원은 농협은행에 운용사 자료 요구권을 행사했느냐고 물었지만, 농협은행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를 22억원어치 팔았다. 은행권 전체 판매 금액은 1500억원이다. 제재심은 농협은행이 상품 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 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했다고 지적하고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농협은행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과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로 낮아졌다.
농협은행은 자본시장법에선 설명의무에 대한 책임은 명시했지만, 검증 의무에 대한 책임은 명시돼 있지 않아 중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68조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에선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나머지 행위는 금융위원회 판단에 맡기고 있다.
신한은행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572억원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상품 설명서를 왜곡했다. 일부 설명이 누락된 제안서를 지점에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배상책임까지 져야 할 상황이다. 자본시장법 125조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1항에선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수는 1만3176명, 판매 잔액은 5조15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7월까지 받은 배상액은 피해액의 47.5%에 그친다. 운용사 및 판매사가 받은 처분도 과태료 및 업무 일시 정지에 그쳐 '솜방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추가 분쟁조정과 제재 절차를 밟는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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