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때문에 날 버려" 전 여친 폭행·스토킹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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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를 막아선 뒤, 차에서 끌어 내려 폭행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10시 인천시 옹진군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전 여자친구인 B씨(46)를 끌어 내린 뒤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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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귀가하던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를 막아선 뒤, 차에서 끌어 내려 폭행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10시 인천시 옹진군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전 여자친구인 B씨(46)를 끌어 내린 뒤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 당일 B씨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렸다가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B씨를 차 밖으로 끌어내리고 폭행했다.
A씨는 그해 9월20일 오후 10시부터 그해 10월25일 오후 10시14분까지 휴대폰으로 B씨에게 "결국 남자 때문에 날 버렸냐"는 등 111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그해 10월25일 인천지법에서 그해 12월24일까지 휴대폰 등을 이용해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총 21차례 걸쳐 연락을 하기도 했다.
올 1월30일에도 B씨에게 40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 등을 보냈다.
A씨는 B씨와 3년간 사귀다가 2022년 4월 헤어진 뒤,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까지 받아 B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했다.
오 판사는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잠정조치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해 판사의 결정을 위반해 죄상이 더 무거워졌다"며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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