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수 부풀리기’ 조선일보 불송치…“조작 증거 없다”

김가윤 2023. 8. 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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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정부 보조금 등을 타기 위해 '부수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에이비시(ABC) 협회 규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유료부수를 산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데이터를 조작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단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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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조선일보가 정부 보조금 등을 타기 위해 ‘부수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에이비시(ABC) 협회 규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유료부수를 산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데이터를 조작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단 취지다.

2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사기, 업무방해,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 법인과 방상훈 사장, 한국에이비시(ABC) 협회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에 전달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조선일보가 협회에 유료부수 현황을 보고할 때 협회 규정에 따른 유료부수 보고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즉 전국 지국에 판매한 지대부수를 토대로 산출한 내역을 유료부수 현황으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했다. 실제 독자가 구독료를 낸 유류부수를 집계한 것이 아닌, 본사가 지국에 판매한 부수를 유료부수로 산출하면 ‘부풀리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당초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조선일보가 협회와 공모해 각 지국 데이터 조작을 통해 유료부수를 부풀리고, 협회는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인증해줬으며,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신청했으므로 사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선일보 본사와 지국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료부수를 조작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협회 자료와 대조해 조작 여부를 확인하려고도 했지만, 검찰은 “협회와 조선일보를 공모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경찰에 “본사와 지대계약을 맺은 지국장은 개인사업자라 각 지국의 데이터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지국이 본사에 납부하고 구매해 간 부수를 각 지국의 유료부수로 인정해 보고한 것”이라며 “이는 오랜 관행이라 허위 보고가 아니고 지국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협회가 인증한 유료부수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보조금이나 정부광고 단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재단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협회 부수공사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 광고비 산정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했다. 또 보조금 책정의 경우엔 “조선일보가 다른 신문사에 비해 월등한 수치로 열독률 1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배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조선일보와 협회 간의 공모 관계도 밝히지 못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는 “핵심 잘못을 인정하고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21년 시민단체가 조선일보 등을 고발하고 민주당 국회의원 30여명도 고발장을 제출한 뒤 경찰은 2년 동안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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