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비싼 뱅골프가 할인을?…짝퉁으로 250억원 챙긴 업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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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만든 가짜 뱅골프 채 250억원어치를 유통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지난 24일 가짜 골프채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A사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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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만든 가짜 뱅골프 채 250억원어치를 유통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지난 24일 가짜 골프채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A사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압수품 몰취도 함께 명령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사는 가짜 헤드를 중국에서 들여와 전국 유통망을 통해 판매했다. 온라인 쇼핑몰과 자체 홈페이지에도 제품을 등록하고 포털 사이트 키워드 광고 등을 통해 홍보했다.
B씨는 뱅골프 진품이 품질이 우수한 고반발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이용해 고반발이 아닌 제품을 고반발로 홍보했다. 뱅골프가 할인이 없는 브랜드지만 특별 할인을 하는 형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대량 판매했다. 이를 통해 편취한 금액은 250억원 규모다.
이외에도 B씨는 가짜 제품에 진품 문양인 와이파이 디자인과 와이파이 로고 등을 복제해 진품 브랜드인 '뱅드라이버'로 판매했고 '빅뱅 롱디스턴스' 제품을 미국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뒤 한국어로 홍보해 진품을 가짜처럼 소비자를 속여 왔다.
이형규 뱅골프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소기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브랜드를 키우는 상황에서 가짜 업자들은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선고로 조직적인 전국의 가짜 유통업자를 검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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