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억 전면재시공' 약속했는데…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통할까

김평화 기자 2023. 8. 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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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미 검단 아파트 재시공 비용 5500억원을 충당금으로 반영한 GS건설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으면 회사 자체가 휘청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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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정부는 이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설계자에게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조치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소명 등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2023.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건설업계는 어렵다고 본다.

국토교통부가 '가장 엄중한 처벌'을 언급했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엄포' 후 실제로 영업정지를 실행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 상당수가 영업정지 처분 이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전력에 비춰, GS건설도 영업정지를 피하거나 늦출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 절차를 거친다. 일단 최종 결정까지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가장 엄중한 처벌' 엄포는 지난해 초에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2022년 1월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시공중이던 광주 아파트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국토부는 당시 '법이 규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영업정지 1년 또는 건설업 등록취소가 언급됐다.

처분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요청을 처분권자인 서울시가 실행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현산에 대해 부실시공과 하수급 관리 위반 등 2건에 대해 각각 8개월씩 총 1년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산은 부실시공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수용으로 현재 영업정지 처분이 정지된 상태다. 현재 처분 취소 행정소송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공사 처벌수위와 시기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었다. 더구나 GS건설은 책임을 인정하고 5500억원을 들여 전면재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GS건설이 시공중인 83개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결과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장관과 국토부는 '일벌백계'를 보여주듯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1군 건설사 중 한곳인 GS건설에 타격을 주는 게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GS건설 매출액 중 주택·건축 부문의 비중은 77.79%로 압도적이다. 이미 검단 아파트 재시공 비용 5500억원을 충당금으로 반영한 GS건설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으면 회사 자체가 휘청일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건설사들 대부분 처분 직후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이어갔다"며 "책임을 떠안기로 했는데 처벌은 최고수위라면, GS건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면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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