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원들 아동학대 등 조사 시 변호사 동행 서비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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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충남에서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진술 조력과 의견서 제출 등 변호사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수사단계부터 최대 3천만 원가량의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조사와 수사단계부터 전담 변호사가 동행하고 법률 상담과 진술 조력, 변호인 의견서 등 법률 지원을 하는 내용을 추진 과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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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원하면 고발 조치
앞으로 충남에서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진술 조력과 의견서 제출 등 변호사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8일 충남교육청은 교원 변호사 동행 서비스와 교원안심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수사단계부터 최대 3천만 원가량의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조사와 수사단계부터 전담 변호사가 동행하고 법률 상담과 진술 조력, 변호인 의견서 등 법률 지원을 하는 내용을 추진 과제에 담았다. 이를 위해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해 위촉직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할 계획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제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교원이 원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고발 조치하고 형사소송비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수업 방해나 생활지도 불응 시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주의-경고-분리 조치 등 단계적 분리 전략 표준안도 제시했다.
민원 대응 시스템도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가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학교장 책임하에 교무, 행정 분야를 포함한 민원 대응팀을 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도 통합민원팀을 설치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직접 처리할 계획이다.
민원인과 대면 혹은 상담 시 관리자가 동석하고 교사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폭언과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 교원 안심번호 사용료를 지원하고 모든 학교 전화를 자동 녹음기능을 갖춘 전화기로 교체하는 내용도 대책에 들어갔다.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해서는 학교 방문 예약제를 통해 사전에 예약하지 않거나 방문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출입제한과 퇴거 요청이 가능하고 전자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 및 지능형 CCTV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최근 선생님들이 교육당국에 쏟아내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책추진단을 꾸려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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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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