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평 흉기 난동' 가족 간 금전 다툼 원인?…"母, 무속인에 돈 갖다줘"

양윤우 기자 2023. 8. 28. 13: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정모씨가 범행동기에 대해 "어머니가 저를 못 믿어 무속인에게 300만원을 갖다줘서 너무 속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6일 저녁 7시30분쯤 은평구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합)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영상=양윤우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정모씨가 범행동기에 대해 "어머니가 저를 못 믿어 무속인에게 300만원을 갖다줘서 너무 속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정씨는 "다른 사람 해할 의도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 없었습니다"라고 답했다.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느냐", "정신질환 약 복용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쯤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엄마가 저를 못 믿어 줬는데 무속인에게 300만원을 갖다 주니까 너무 속상했다"며 "소리를 질렀는데 시민들이 신고했고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서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정신질환 약 복용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택배기사와 대리기사로 일 할 때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에 너무 속상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다.

26일 오후 서울 은평구 갈현2동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30대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6일 저녁 7시30분쯤 은평구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신의 급소인 심장 부위에 흉기를 대면서 자해하겠다고 위협했다.

정씨는 당시 경찰관과 2시간30분 가량 대치를 이어가다 오후 10시쯤 경찰의 설득 끝에 검거됐다. 경찰특공대가 정씨 뒤에서 그를 제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씨가 양손에 든 흉기 2점과 가방 안에 있던 6점 등 모두 8점의 흉기를 압수했다. 그가 갖고 있던 흉기는 모두 과거 요리사로 일할 때 쓰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요리사 10년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흉기는 모두 주방용으로 총포화약법상 소지 허가 대상은 아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며 "10년 전 요리사로 일해 칼이 여러 개 있다. 낚시에 쓰려고 차량에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정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조사됐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결과가 나왔다. 정씨는 4년 전 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약물 복용은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의 범행 동기가 가족 간 금전적 다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