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사측은 '교섭 재개' 요청

정한결 기자 2023. 8. 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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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획득했다.

다만 사측이 교섭 재개를 요청해 노조가 당장 파업에 나서기보다는 사측과의 협상에서 압박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현대차는 2018년 4일간의 노조 파업으로 1만1000대의 생산 차질과 2750억원의 손실을 봤다.

다만 사측이 이날 오전 교섭 재개를 요청해 노조가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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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현대차 노조는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쟁의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제공=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획득했다. 다만 사측이 교섭 재개를 요청해 노조가 당장 파업에 나서기보다는 사측과의 협상에서 압박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8일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부터 17차례에 걸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제부터 갈 길을 갈 것"이라며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파업권을 획득하기 위한 수순으로, 지난 23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5일에는 찬성률 91.76%로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노조는 오는 30일에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등을 요구했다.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등 고용 안정 대책도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만 64세까지의 정년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사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4년간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호실적을 이어가면서 노조가 더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이미 지난달 4년 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본격적인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현대차의 호실적 릴레이가 끊길 가능성도 크다. 현대차는 2018년 4일간의 노조 파업으로 1만1000대의 생산 차질과 2750억원의 손실을 봤다.

다만 사측이 이날 오전 교섭 재개를 요청해 노조가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교섭에서 파업권을 회사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노조는 실제로 지난해에도 파업 쟁의안을 약 72%의 찬성률로 가결했지만 끝내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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