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넘게 재판 늦추던 ‘창원간첩단’…이번엔 “구속 풀어달라”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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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 전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으로 5개월 넘게 재판을 지연하다 구속 만료가 다가오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참여재판 최종 기각 후 1심 법원이 이날 첫 공판 기일을 잡았으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전원이 보석을 청구했다.
국보법 사범들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보석 청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재판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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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 전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으로 5개월 넘게 재판을 지연하다 구속 만료가 다가오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모씨 등 4명 전원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올해 3월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들이 재판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5개월 넘게 정식 재판은 열리지도 못했다. 국민참여재판은 1심 재판부가 기각한 후 항고심을 거쳐 대법원이 지난 16일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의적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참여재판 최종 기각 후 1심 법원이 이날 첫 공판 기일을 잡았으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전원이 보석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9월 14일까지다. 법조계에서는 보통 재판부가 피고인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달고 보석을 허가한다는 점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면서 수개월째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고, 그 사이 1심 구속 기간이 끝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추가 검찰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이른바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국가보안법 사범들은 이처럼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피고인의 심급별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법관 기피 신청, 공소장 변경, 피고인의 질병 등 사유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보법 사범들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보석 청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재판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북한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꾸린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은 피고인들이 법관 기피 신청, 위헌심판제청 신청 등 온갖 지연책을 동원하는 바람에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사이 피고인들은 구속 기간 만료와 보석 등으로 전원 석방됐다. 민노총과 산하 단체에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국가·이적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노총 간부는 지난해 6월 청주간첩단 조직원과 교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주간첩단 조직원이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벌어진 일이다.
검찰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 신청으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검 기획조정부가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에 건의해 정부 입법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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