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 전체 들어보자" 재개된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재판, 쟁점은… [MD이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다.
2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9단독에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에 관한 것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위법한 증거를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말을 전하며 "증거녹취를 인정한다면 현장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많아져 직무 수행에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황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녹음 파일 일부만 재생할 것이 아닌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 검찰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이 공개된 학교 수업을 녹음한 것이라 위법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 사건 파일 녹취록 검증을 진행한다면 공개법정에서 틀어달라"며 녹음 파일 전체를 틀어 검증하자는 요청도 내놨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서는 녹음 파일 전체를 듣고,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주호민이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주호민의 아들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돌발행동을 해 다른 학생들로부터 분리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부부는 아들 가방에 넣어 둔 녹음기로 아들과 특수교사의 대화를 몰래 녹취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했다.
당시 주호민은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며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세상을 떠난 뒤 교권 침해행위에 대한 주목도가 커진 상황에서 이 같은 아동학대 신고가 과잉 대응이 아니었냐는 반론이 제기됐다. 주호민 측은 당초 재판부에 A교사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으나 이후 태도를 바꿔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수교사 A씨는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최근 사건이 알려지자 교육청 차원에서 복직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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