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중지 결정…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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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005380)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 쟁의권을 확보했다.
28일 현대차 노동조합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2차 조정회의에서 현대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한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고 노조는 지난 18일 협상 결렬 선언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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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현대자동차(005380)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 쟁의권을 확보했다.
28일 현대차 노동조합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2차 조정회의에서 현대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한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25일 전체 조합원(4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1.76%의 압도적인 찬성로 파업을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모바일로 진행된 이번 투표의 투표율은 96.92%로 집계됐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및 각종 수당 인상 등을 요구했다. 또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고 노조는 지난 18일 협상 결렬 선언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중노위는 노사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를 결정한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연달아 쟁대위 출범식과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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