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즉시분리 기간 7일로 확대
진태희 기자 2023. 8. 28. 13:28
[EBS 뉴스12]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이 다음 달부터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새로 만들고,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등 여러 조치가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더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7일 이내로 가해 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12월까지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한 번의 신청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뿐 아니라, 상담·치료, 법률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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