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 흉기 난동 30대 피의자 "속상해서 그랬다"
김태인 기자 2023. 8. 28. 13:28
서울시 한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된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28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오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A씨는 금전 문제가 아닌 가족 문제로 범행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오열했습니다.
흉기를 여러 점 소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직업이 요리사이기 때문에 흉기를 많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울증 약물 치료를 중단한 이유를 묻자 "정신질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택배기사나 대리기사 일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그제(26일) 저녁 7시 반쯤 서울시 은평구 주택가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자해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며 경찰과 2시간 반 가까이 대치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손에 들고 있던 흉기 2점과 가방에 있던 흉기까지 모두 8점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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