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도로에 대(大)자로 누워...갈 데까지 간 '놀이' [앵커리포트]

박희재 2023. 8. 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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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

학교 앞 과속 차량 탓에 발생하는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법인데, 아이들이 장난삼아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하려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걱정과 공분이 컸죠.

최근 올라온 사진을 보면, 황당한 위험한 놀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 속 이곳은 충남 서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바로 앞 스쿨존입니다.

저녁 시간, 학교 앞 횡단 보도 한복판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2명이 나란히 드러누워 있는데요.

두 손을 들고 마치 사진을 찍는 듯, 휴대전화를 들고 있습니다.

보행 신호는 꺼져있고, 차량 신호등은 노란 불인데요.

밤에 검정 옷을 입고 길 한복판에 누워있어서 자칫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할 위험도 커 보입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근처인데요.

이번엔 대낮인데요.

X자 횡단보도 한복판에 학생 두 명이 드러누워 있습니다.

왕복 6차선 대로에 사진 상으로만 차가 7대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오른쪽 학생 옆에는 막 우회전을 마친 듯한 차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은 학교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필요한 경우 500m 이내 일부를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사진에 나온 장소는 인근 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300m 정도에 있는 지역입니다.

보기만 해도 놀라운 이 행태는 민식이법 찬반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 법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위험한 놀이에 악용되는 현실 속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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