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적극행정 면책으로 보장해야" 주장 나와
[EBS 뉴스12]
이런 가운데 교사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공무원들이 공익적인 이유로 성실하게 일했다면, 징계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제도, 바로 적극행정 면책이라는 제도인데요.
교사들의 생활지도도 이 같은 면책 제도를 적극 적용하자는 겁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달 넘게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주된 요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해달란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도 현재 여야가 합의해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이전에도'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교원 등 공무원이 공공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일한 결과에 대해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의당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와 관련해 이 같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한 적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2022년 이후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의당은 시행령 등을 통해 보장된 생활지도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교육 당국이 선제적으로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실제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정상수업이 어려웠을 당시 교육부는 교사들의 교육·행정활동에 면책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송경원 정책위원 / 정의당
"적극행정 면책제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 법에 없어도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겠다, 이런 형태의 취지거든요."
아동학대 면책 입법과 관련해선 앞으로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엇인지 구체화하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적용할 지 여부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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