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일본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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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도민 불안감을 감안해 28일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윤환길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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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방류 따른 원산지표시 전수점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도민 불안감을 감안해 28일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월 5일까지 100일간 도내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1334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해양경찰,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으로 추진하며, 시·군 자체 점검반도 별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최근 3년간 수입량이 많고, 연간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를 중점 점검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올해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로 추가 지정된 우렁쉥이(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 등 5종을 포함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총 20종에 대한 거짓표시, 미표시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 김장철 등 정기 단속 시에도 해당 시기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품목 등에 대에서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앞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1차 특별점검 당시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3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경남도 윤환길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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