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식약처 압수수색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28일 ‘코로나 신약 임상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 처장 김모씨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21년 말 의약업체 A사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 시험 승인 특혜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식약처는 의약업체 A사의 임상 신청을 반려하다가 입장을 바꿔 받아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약업체 A사의 ‘코로나 신약 임상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한 여성 사업가 양모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A사 강모 이사에게 9억원을 수수했다는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B 의원을 통해 당시 김모 식약처장에게 임상 승인을 부탁했더니 하루 만에 허가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검찰은 강씨의 부탁으로 양씨가 B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 의원이 김 전 처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양씨의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각 이후 양씨를 두 차례 소환하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양씨가 브로커 노릇을 하며 정관계를 통해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게 실제로 청탁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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